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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작성자
kitnews
조회
7675
작성일
2019.02.07
첨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 전광판 및 게시판 홍보 통해 안전운행 준수사항 홍보

-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및 규정 속도 준수 안내 

최근 교내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행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학생처에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운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초소형 전기차 등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 자동차로 분류되어 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규정 속도(25Km/h)를 준수하며, 주행 중 핸드폰 사용 및 ·자전거 외 자전거도로 주행·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동수단별 준수 요건

구분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세그웨이

(왕발통)

자전거

면허소지 여부

O

O

O

X

등록/책임보험

X

O

X

X

자전거도로 주행 여부

(인도 포함)

X

X

X

O

안전규정 속도

25Km/h

25Km/h

25Km/h

30Km/h

(자전거전용도로)

20Km/h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50cc미만의 원동기가 장착된 자동차로 분류(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그 이상의 면허 필요)

 

개인형 이동수단 수신호 방법

수신호와 음성으로 방향과 상황 등을 알려주며 주행

출발과 정지 전 (후방)안전을 확인하고 수신호 후 정지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 오른쪽으로 내리는 것이 안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규정 속도(25Km/h) 준수

과속, 음주운전 금지

주행 중 핸드폰 사용금지

자전거 외 자전거도로 주행금지, 인도 주행금지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이용(도로교통법 제13조제3)

진행방향과 반대로는 주행금지

야간 주행시 야광스티커 또는 전조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