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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연수원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 운영지침

제정 2016.5.16.
1차 개정 2017. 7. 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동문 등의 연수 및 교육
  2. 2.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제3조(관리)
  1.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2. 연수원에 필요한 직원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연수원의 이용은 본 대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학생(대학원생 포함), 동문에 한한다. 다만, 본 대학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1. 연수원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연수원은 이용 개시일 전까지 이용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순으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술연구 또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학생이 학과(부) 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부)장 또는 책임지도교수의 임장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1. 연수원의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으며, 성수기는 동·하계 방학기간,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날로 한다.
  2. 1박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 운영지침 중 이용요금 및 이용사간 정보표 구분, 성수기, 비수기, 비고(정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구분 성수기 비수기 비고(정원)
    객실(1일, 1박) 60,000원 50,000원 5인 기준
    회의실(1일, 1박) 150,000원 120,000원 20인 기준
  3. 이용요금은 이용신청 후 3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이용신청은 취소된다.
  4.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1인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수칙)
  1. 연수원 이용자는 연수원 관리인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별표 1의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수원 입실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원 입실등록 확인서를 작성 한 후 호실열쇠를 수령하여야 한다.
  3. 연수원 퇴실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객실 퇴실 점검표를 작성하여 호실열쇠와 함께 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취소)
  1. 연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 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용예정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시 이용요금의 50%, 사용예정 당일 취소시 이용요금의 70%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수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2. 연수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3. 부적절한 사용으로 퇴거명령을 연간 누적 2회 이상 받은 자
  4.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변상책임)

연수원 이용자가 연수원 시설물, 비품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연수원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회계관리)

연수원의 회계관리는 「금오공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5.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차 개정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이용요금은 2017.8.1.이용부터 적용하되, 개정요금 공포 전 예약사항은 개정 전 요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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