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
- 4423
- 작성일
- 2024.04.30
- 부서
- 교육혁신과
- 내선번호
- 0544787281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
1. 개정 사유
□ 재학생의 학내 개별활동 인정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졸업자격인증제도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개별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자기주도활동 마일리지 점수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편사항 요약
□ 학생의 연구 활동 실적 인정 신설
□ 자기주도활동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인정 범위 확대
□ 교외전공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참가형/선발형) 및 마일리지 차등 적용
□ KIT인재인증자 선정대상에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을 포함
3. 세부 내용
□ 비교과 마일리지 점수표 산출식 일부 변경
○ (삭제) 연구실 레지던트 항목 삭제 → 자기주도활동 연구활동에 추가
□ 자기주도활동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인정 범위 확대
○ (신설) 학생자치단체 산하위원회 임원진 마일리지 부여
- 총학 산하위원회: 국장(150점), 부장/차장(50점)
- 감사위원회: 국장/위원(150점), 팀장(100점), 부장/차장(50점)
- 졸업준비위원회 및 금오편집위원회: 국장(100점), 부장/차장(50점)
- 신문방송사: 국장(150점), 부장/국장(50점)
○ (변경) 학생자치단체 국장 마일리지 하향 조정(200점→150점)
○ (변경) 총아리연합회 국장 마일리지 하향 조정(150점→100점)
○ (변경) 학과학생회 회장 마일리지 하향 조정(200점→150점)
○ (신설) 과학생회 임원진 마일리지 점수 부여
- 과학생회 임원진: 부회장(150점), 국장(150점), 부장/차장(50점)
○ (신설) 전공동아리 마일리지 인정 신설
- 전공동아리 임원(100점), 동아리활동 회원(50점)
※ 제41대 총학생회장(이민호)과 면담을 실시(1/26)하였고, 학내 자치단체 전반의 마일리지에 대해 검토 후 총학생회장의 결정사항을 지침에 적용함
□ 학생 개별활동 인정범위 확대 및 중요도/난이도에 따른 마일리지 조정
○ (신설) 연구실 소속 또는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마일리지 신설
- 학생 기여도에 따라 교수재량으로 50~200점 부여(연구실 레지던트 포함)
○ (신설) 마일리지점수 구간 신설(400점 최대 → 1,200점 신설)
○ (추가) 봉사 활동 기준에 시간대 추가
○ (변경) 교외전공활동을 유형 및 시간대별로 상세 분류
- 유형: 참가형/선발형(점수 차등 적용)
○ (변경) 대회 입상에 대한 마일리지 상향 적용
- 국제대회 1위(400점 → 1,000점), 전국대회 1위(400점 → 500점)
- 국제대회 입상(300점 → 500점)
○ (변경) 대회 입상 마일리지 하향 조정
- 전국대회 입상(300점 → 250점)
- 지역대회 1위(250점 → 200점)
- 지역대회 입상(200점 → 150점)
○ (신설) 학생주최 교내대회 참가 신설(20점)
○ (신설)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과 출원 신설
○ (변경)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마일리지 상향(400점 → 1,000점) 조정
○ (변경) 국제학회 논문발표 마일리지 하향(300점 → 200점) 조정
○ (변경) 전국학회 논문발표 마일리지 하향(200점 → 100점) 조정
□ 공인외국어성적 중 모의시험 마일리지 정책 변경
○ (추가) 모의 TOEIC, 모의 TOEIC Speaking 마일리지 부여(2024년도 3월이후 시험부터 마일리지 적용)
-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일괄 마일리지 부여(학생 개별신청 불가)
□ 자기주도활동 학내 개별활동 확인서 공통서식 신설 및 일부변경
○ (변경) 학생 자치단체 활동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학생 자치단체 서식을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 (변경) 인정요건 변경사항 적용(3개월 이상 → 6개월 또는 9개월)
○ (정비) 마일리지 및 유의사항 등 서식에 상세 표기
○ (변경) 총동아리연합회〔서식5〕→〔서식3〕통합 변경
○ (신설) 학생 연구활동 관련〔서식7〕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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